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6,768,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3. 7. 3. C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제2층 E호를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C는 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기로 하여 임차인을 주택공사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7.경 주택공사에게 위 주택을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기간 2013. 7. 2...

사건
2016가단510753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6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1 '주택공사'라 한다)의 직원인 C는 2013. 7. 3.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제2층 E호를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로부터 며칠 후 C는 피고 및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 G을 만난 자리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므로 임차인을 주택공사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경 위 주택을 주택공사에게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기간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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