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6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1 '주택공사'라 한다)의 직원인 C는 2013. 7. 3.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제2층 E호를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로부터 며칠 후 C는 피고 및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 G을 만난 자리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므로 임차인을 주택공사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경 위 주택을 주택공사에게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기간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