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아리오피앤드씨 주식회사는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피고 아리오피앤드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22,581,071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선정자 C, D은 공동하여 16,223,214원 및 이에 대하여, (다) 선정자 E, F는 공동하여 12,329,642원 및 이에 대하여, (라) 선정자 G, H은 공동하여 79,530,714원 및 이에 대하여, (마) 선정자 I는 77,238,928원 및 이에 대하여, (바) 선정자 J은 51,519,99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관계 회사
(1) GCRC K은 1974. 6. 5. 서울 중구 L을 소재지로 하여 국내외 수출입업,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 7. 2.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고, 일부가 분할되어 국내외 수출입업,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다. 위 분할 후 두 회사는 소재지가 위와 같고 대표이사도 0으로 같다.
(2)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2. 10. 15. 성남시 중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