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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0573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인천광역시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 D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C,D, E에게 각 865,350원, 원고 F에게 470,299원, 원고 G, H에게 각 1,034,6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5. 11.부터 인천 서구 I도로 198m2의 도로 폐쇄일 또는 각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원고 A, B, C,D, E에게 각 15,048원, 원고 F에게 8,178원, 원고 G, H에게 각 17,9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J, K은 1976. 6. 25.경 인천 서구 1 도로 1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은 2007. 6. 20.경 사망하였고, 처 L, 자녀 원고 A, B, C, E이 상속하였는데, 이 후처 L이 사망하였다. 다. K은 1982. 10. 사망하였고, 처 M. 자녀 N. 0, 원고 F. G, H이 상속하였는데, 이 후처 M이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71년부터 1984년 사이에 피고가 시행한 'P도로' 개설·확장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Q를 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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