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98,230원 및 그 중 70,530,6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피고 B는 2016. 5. 18.까지, 피고 A은 2016. 5. 19.까지는 연 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1.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이 69,300,000원, 보증기간이 2011. 8. 1.부터 2013. 8. 1.까지인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후 보증기간은 2015. 8. 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77,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2015. 8. 27.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6. 1. 20. 하나은행에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