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내 특정 점포를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부터 노량진수산에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함.
  • 2015. 4.경 원고와 노량진수산은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기간 조정 및 해지 가능 조항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6. 3. 9.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2016. 3. 15.)에 맞춰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노량진수산은 2014. 4. 29. 피고와 노량진수산시장 내 특정 점포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5. 4. 23...

사건
2016가단5102828 건물명도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1층 557.80m2 중 별지 3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B' 부분 48.265m2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 '노량진수산'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에 있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 진수산시장'이라 한다)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2015. 4. 경 노량진수산과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단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노량진수산물시장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노량진수산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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