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1층 557.80m2 중 별지 3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B' 부분 48.265m2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 '노량진수산'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에 있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 진수산시장'이라 한다)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2015. 4. 경 노량진수산과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단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노량진수산물시장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노량진수산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