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20,664.13m2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대중 174' 부분 5.09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이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있는 D시장(이하 'D시장'이라 한다)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위 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5. 4. 경 B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단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D시장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계약 당시 원고와 B은 D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내라도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