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E 일대 F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된 특 수목적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12. 피고의 주식 19,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2007. 2. 13. 주식회사 국민은행, 동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740억 원을 대출받을 때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과 부수담보권인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은 유나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