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살 시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LIG닥터플러스II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4. 5. 22. 19:20경 원고는 번개탄을 피운 채 누워 있는 모습이 남자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됨.
  • 원고는 일산화탄소 중독,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등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부이식수술 등을 포함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로 인한 실손의료비, 2도 이상 화상 진단 및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을...

사건
2016가단510017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00,46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LIG닥터플러스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5. 22. 19:20경 번개탄을 피운 채로 누워 있는 모습이 남자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일산화탄소 중독,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등상 해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피부이식수술 등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등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등 실손의료비를, 일반 상해로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및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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