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00,46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LIG닥터플러스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5. 22. 19:20경 번개탄을 피운 채로 누워 있는 모습이 남자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일산화탄소 중독,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등상 해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피부이식수술 등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등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등 실손의료비를, 일반 상해로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및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