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