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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99939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혼청구 사건에서의 조정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54456, 2007너13943(본소), 2007드단37106, 2007너13950(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07. 8. 21. 조정참가인 피고 C(원고와 피고 B의 딸)의 참여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①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② 피고 B는 원고가 현재 거주하는 별지 1 무허가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 주택이 철거될 경우 피고 C는 피고 C 또는 피고 C가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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