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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9897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7. 4. 26.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962,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6. 1. 19. 12:30경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용두산로13번길 12 삼성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서인천 농협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오늘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H을 충격하여 H이 같은 달 20. 사망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원고들은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들이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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