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7-ELEVEN(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관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5. A를 경영주, B을 파트너로 하여 「세븐일레븐 C 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개설을 위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1. 가맹계약 기재와 같다.
나. 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6. 20.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6.20.부터 2017. 6. 28.까지, 보증내용을,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