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점 파트너의 보증보험 책임 범위 및 약관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45,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세븐일레븐)는 2012. 6. 15. A(경영주)와 B(파트너)와 이 사건 점포 개설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함.
  • 피고(보증보험사)는 2012. 6. 20. B과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A는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해야 했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송금 의무를 위반함.
  • 원고와 A는 합의해지를 논의하여 2015. 1. 27. 가맹계약이 종료됨.
  • 가맹계약 종료 후 최종 정산 결과, 원...

사건
2016가단5098196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7-ELEVEN(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관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5. A를 경영주, B을 파트너로 하여 「세븐일레븐 C 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개설을 위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1. 가맹계약 기재와 같다. 나. 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6. 20.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6.20.부터 2017. 6. 28.까지, 보증내용을,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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