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21,443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3. 23.까지 연 11.9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7. 16., 지연손해금율을 연 11.9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2016. 2.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은 96,221,443원(= 원금 80,000,00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6,221,443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 96,221,443원 및 그 중 원금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