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계 주장 및 지연손해금 감액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96,221,4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과 지연손해금 감액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변제기 2014. 7. 16., 지연손해금율 연 11.99%로 대여함.
  • 피고는 2012. 7. 9.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7. 10.경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2016가단5096510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21,443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3. 23.까지 연 11.9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7. 16., 지연손해금율을 연 11.9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2016. 2.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은 96,221,443원(= 원금 80,000,00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6,221,443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 96,221,443원 및 그 중 원금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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