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비율 및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46,519,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 앞 이면도로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 작업을 진행함.
  • E은 2015. 6. 10.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사 마당에 주차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 및 현장소장인 피고 A은 약 1m 깊이로 도...

사건
2016가단5095500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홍성건설
2. A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6,519,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피고 주식회사 홍 성건설은 2016. 6. 2.까지, 피고 A은 2016. 6.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E은 2015. 6. 10. 09:00경 이면도로를 절개하기 전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사의 정문을 지나 D사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 및 그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 A은 그 후 약 1m 깊이로 도로를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 작업을 하였다. 라. E은 같은 날 14:16경 D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콘크리트를 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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