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6,519,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피고 주식회사 홍 성건설은 2016. 6. 2.까지, 피고 A은 2016. 6.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E은 2015. 6. 10. 09:00경 이면도로를 절개하기 전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사의 정문을 지나 D사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 및 그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 A은 그 후 약 1m 깊이로 도로를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 작업을 하였다.
라. E은 같은 날 14:16경 D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콘크리트를 부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