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30,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36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5. 7. 23:25경 C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동서울대사거리 편도 5차로를 복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가천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지역에 미치지 않은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턴하다가 매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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