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 하자 추정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포항시 북구 A아파트 108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피고 대유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엠지손해보험은 피고 대유위니아와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B은 피고 대유위니아가 2002. 8. 20. 제조하여 2002. 9. 12. 출고한 김치냉장고(모델명 DD-C182...

사건
2016가단5094392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대유위니아
2.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137,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A아파트 108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위아파트 내에 있는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유위니아(이하 '대유위니아'라고만 한다)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엠지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대유위니아와 사이에 피고 대유위니아가 제조하는 김치냉장고에 관하여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은 피고 대유위니아가 2002. 8. 20. 제조하여 2002. 9. 12. 출고한 김치냉장고(모델명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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