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계약에는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 질병'(이하 '성인병'이라 한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140만 원의 건강생활비 지급,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입원비 3,500원 지급(1회 120일 한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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