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8,8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0. 1. 17.부터 2012. 6. 14.까지 총 74회에 걸쳐 2,0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는 통원 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원고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 2,787만 6,559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 검찰은 피고의 보험금 편취 혐의를 인정...

사건
2016가단5094385 부당이득금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계약에는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현대인의 12대 질병'(이하 '성인병'이라 한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140만 원의 건강생활비 지급,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입원비 3,500원 지급(1회 120일 한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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