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및 사업주의 과실 비율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87,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임.
  • C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석공 반장임.
  • 피고 B은 굴삭기 소유자, 피고 A는 굴삭기 운전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굴삭기 보험자임.
  • 2013. 5. 21. 피고 A가 굴삭기 삽날 교체 중 망치 파편이 튀어 C의 왼쪽 눈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C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

사건
2016가단5092747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A
3. B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87,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89,37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C은 산재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사업주: D)인 경기 광주시 E 대지조성 공사현장의 석공 반장이다. 피고 B은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를 위 공사현장에 임대한 자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