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1. 피고 A가 굴삭기 삽날 교체 중 망치 파편이 튀어 C의 왼쪽 눈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C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2747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A 3. B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87,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89,37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C은 산재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사업주: D)인 경기 광주시 E 대지조성 공사현장의 석공 반장이다. 피고 B은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를 위 공사현장에 임대한 자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