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908,72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62,860,82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2. 7. 05:03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공항 대로를 강서보건소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편도 5차로로 진행하다가 등촌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경막하 출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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