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540,908,72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5. 2. 7. 05:03경 C는 D 택시를 운전하여 공항 대로를 진행 중 등촌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원고 A을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 A은 경막하 출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

사건
2016가단5092273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908,72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62,860,82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2. 7. 05:03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공항 대로를 강서보건소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편도 5차로로 진행하다가 등촌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경막하 출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