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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87738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C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40,000,000원, 기간 2012. 11. 21.부터 2014. 11.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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