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태성전기통신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080,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725,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태성전기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성전기'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수주받은 B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호영정보통신(이하 '호영정보통 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인력을 지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호영정보통 신을 통하여 피고 태성전기의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게 된 사람으로, D을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6. 3. 2. 피고 태성전기의 공사 현장을 다니며 D에게 작업 내용을 알려주고 D으로 하여금 작업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2) E은 같은 날 16:50경 F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