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작업 중 사망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 태성전기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성전기')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080,7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태성전기는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B 공사를 수주받아 수행함.
  • 피고 태성전기는 호영정보통신과 인력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호영정보통신을 통해 피고 태성전기의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함.
  • C은 D(망인)을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여 2016. 3. 2. 피고 태성전기 공사 현장에서 작업 내용을 알려주고 작업을...

사건
2016가단5087608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태성전기통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10.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080,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725,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태성전기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성전기'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수주받은 B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호영정보통신(이하 '호영정보통 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인력을 지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호영정보통 신을 통하여 피고 태성전기의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게 된 사람으로, D을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6. 3. 2. 피고 태성전기의 공사 현장을 다니며 D에게 작업 내용을 알려주고 D으로 하여금 작업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2) E은 같은 날 16:50경 F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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