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위임계약 형식으로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함.
  •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

사건
2016가단5087530 퇴직금
원고
1.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3,394,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원고 B에게 38,89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원고 C에게 47,595,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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