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10. 피고와 무배당 뉴텔레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1. 3. 21. 회사 동료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해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임.
  •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

사건
2016가단5087080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1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계약자를 원고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무배당 뉴텔레안심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해인앤씨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21. 16: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스오일 공장내 현장에서 전기선 점검 및 정리를 하다가 같은 회사 소속 비계공인 B이 운전하던 위 해인앤씨 소유의 C 1t 포터 차량이 원고를 충격함과 동시에 약 1 ~ 2m 가량 끌고 감으로써 충격을 받아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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