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1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계약자를 원고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무배당 뉴텔레안심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해인앤씨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21. 16: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스오일 공장내 현장에서 전기선 점검 및 정리를 하다가 같은 회사 소속 비계공인 B이 운전하던 위 해인앤씨 소유의 C 1t 포터 차량이 원고를 충격함과 동시에 약 1 ~ 2m 가량 끌고 감으로써 충격을 받아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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