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6가단5086667, 2018가단5016754(병합)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9,61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8가단5016754호 사건의 소장의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4, 10. 16.'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2014. 10.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10. 25. 15: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22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수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E이 위 도로의 3차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F 5톤 초장축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적재함 밧줄 고리에 자전거 손잡이가 걸리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10. 28. 사망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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