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38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A은 2012. 12. 13.00:20경 B 토스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48-1 가양대교 북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양 대교 북단 방면에서 구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좌측 앞 펜더 부분, 중간 필러 뒤쪽 루프 패널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2) 그리고 D는 E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지금 가입하고 5,406,1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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