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2. 12. 13. 00:20경, A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태만 및 제한속도 초과(18km/h)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C(망인)을 충격함.
  • 이후 D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망인의 몸 전체를 역과함.
  • 망인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함.
  • 원고는 자동차 대리운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

사건
2016가단5086575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38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A은 2012. 12. 13.00:20경 B 토스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48-1 가양대교 북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양 대교 북단 방면에서 구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좌측 앞 펜더 부분, 중간 필러 뒤쪽 루프 패널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2) 그리고 D는 E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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