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655,839원 및그 중 181,655,674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6. 접수 제123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50조에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기술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