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피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72,421,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2,421,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경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5. 7. 1.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소화용기계, 기구 등의 제조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 사고에서 작동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작한 업체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광주 서구 E백화점 1층 D 매장에 2014. 9.경 스프링클러 헤드를 포함한 인테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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