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대유위니아
2.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39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A아파트 108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위아파트 내에 있는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유위니아(이하 '대유위니아'라고만 한다)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엠지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대유 위니아와 사이에 피고 대유위니아가 제조하는 김치냉장고에 관하여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은 피고 대유위니아가 2002. 8. 20. 제조하여 2002. 9. 12. 출고한 김치냉장고(모델명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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