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03,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311,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5. 3. 01: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 앞 전자상가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한강대교 쪽에서 전자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삼각지역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내과 및 경골 근위부 내과 골절, 우측 대퇴골 내측과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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