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성원은 38,289,18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성원과 연대하여 그 중 10,50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성원은 2016. 4. 22.까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6. 4. 25.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성원(이하 '피고 성원'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2. 원고와 사이에 특전사용 방한장갑 1,493개, 특수전력정예화요원용 방한장갑 2,617개를 비롯하여 방한 장갑 총 8,204개를 계약금액 172,476,294원, 납기일 2014. 12. 19.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성원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가 보증금액을 17,247,629원으로 하여 발행한 전자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보증금 17,247,629원(계약금액의 10%이다)을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