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과다 지급 주장에 따른 환수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52,228,000원의 공사대금을 환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 피고 소속 동부도로사업소와 '신천1, 2교 내진성능 개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금액은 1,580,255,080원에서 1,696,42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 8. 1. ~ 2013. 2. 28.에서 2013. 5. 24.로 변경됨.
  • 원고는 2013. 5. 24.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로부터 최종 변경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2014. 6. 19...

사건
2016가단507299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에이플러스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2. 3.자 기타잡수입고지서에 기한 52,228,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 1. 피고 소속 동부도로사업소와, '신천1, 2교 내진성능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580,255,080원(그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2013. 5. 22. 공사금액이 1,696,42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3. 2. 28.까지(그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2013. 5. 22. 준공일자가 2013. 5. 24.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 완료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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