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2. 3.자 기타잡수입고지서에 기한 52,228,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 1. 피고 소속 동부도로사업소와, '신천1, 2교 내진성능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580,255,080원(그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2013. 5. 22. 공사금액이 1,696,42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3. 2. 28.까지(그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2013. 5. 22. 준공일자가 2013. 5. 24.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 완료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