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것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것은 그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