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71528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선정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도면 표시 ①,② ③④⑤⑥),9.10.11.12.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68m2를 인도하고,
나. 23,599,502원 및 2016. 2. 1.부터 전항의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0,87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1의 가항및 피고(선정딩사자)와 피고선정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선정자들에게 77,625,000원 및 2016. 11. 9.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25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선정자들은(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권자들이다 (전체 지분 184.66 중 106.26. 소유).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선정자(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3.4.5.6.7.⑧⑨수⑩,⑪,12, 13.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6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이다.
다. 원래 이 사건 건물은 100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구분등기가 마쳐졌으나, 각 점포가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