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B에 대한 예상 추징금 1억 원의 추징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발령함.
피고는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자금으로 분양받은 것이며, 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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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70174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4.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6.자 2015초기671호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2015.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B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는 B의 장인이다.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 14,575,342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고합1453). 그런데 항소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돼 징역 5년및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 1억 500만 원의 형이 선고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