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 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장인으로,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B에 대한 예상 추징금 1억 원의 추징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발령함.
  • 피고는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자금으로 분양받은 것이며, 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

사건
2016가단5070174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4.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6.자 2015초기671호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2015.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B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는 B의 장인이다.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 14,575,342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고합1453). 그런데 항소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돼 징역 5년및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 1억 500만 원의 형이 선고됐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