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던 사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지(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서울은행은 1971. 4. 2. 서울 강북구 F 대 2,057평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1972. 4. 25. F에서 이 사건 토지(E 대 331m2)가 분할됨.
  • G은 서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3. 12. 31.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 A과 H은 2010. 4. 27. G으로부터 이 ...

사건
2016가단5066366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62,633원, 원고 B에게 2,898,271원, 원고 C, D에게 각 1,932,1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6. 12. 28.부터 서울 강북구 E 대 331m2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23, 3, 4, 5,6,7,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145m2에 관하여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 C, D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161,010원, 원고 C, D에게 각 월 80,50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함)은 서울 강북구 F 대 2,057평을 경락 받아 1971.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1972. 4. 25. F에서 E 대 3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분할되었다. 나. G은 서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3. 12. 3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A과 H은 2010. 4. 27.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1/2지분씩 증여받아 2010. 4. 28.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H이 2014. 11. 7.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망 H의 배우자 원고 B, 망 H의 자 원고 C, D이 이 사건 토지 중망 H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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