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연 3,843,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원고 A에게 22,783,900원, 원고 B에게 3,877,9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C리(현 파주시 C리) D 대 1,998평, E 전 1,886평, F 전 386평은 G 소유, H 답 1단 9무보 및 I 답 1단 4무보는 J 소유로 기재됨.
  • ...

사건
2016가단5065363 토지인도
원고
1.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2.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각연 3,843,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22,783,900원, 원고 B에게 3,877,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22,783,900원, 원고 B에게 3,877,9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17.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C리(이후 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 '파주시 C리'가 되었다. 이하 'C리'라고 한다) D 대 1,998평, E전 1,886평 및 F 전 386평은 G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H답 1단 9무보 및 1 답 1단 4무보는 J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D 대 1,998평의 일부가 K 도로 869m2 및 L 도로 869m2로, E전 1,886평의 일부가 M 도로 807m2로, F전 386평의 일부가 N 도로 334m2로 각 분할되었고, H답 1단 9무보는 H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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