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2.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각연 3,843,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22,783,900원, 원고 B에게 3,877,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22,783,900원, 원고 B에게 3,877,9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17.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C리(이후 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 '파주시 C리'가 되었다. 이하 'C리'라고 한다) D 대 1,998평, E전 1,886평 및 F 전 386평은 G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H답 1단 9무보 및 1 답 1단 4무보는 J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D 대 1,998평의 일부가 K 도로 869m2 및 L 도로 869m2로, E전 1,886평의 일부가 M 도로 807m2로, F전 386평의 일부가 N 도로 334m2로 각 분할되었고, H답 1단 9무보는 H 답 1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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