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062,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이 운전한 시내버스(원고측 버스)의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오토바이(피고측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 계약 보험자임.
  • 2013. 7. 1. 12:00경, 원고측 버스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 4차로(버스전용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측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함(1차 추돌).
  • 1차 추돌 충격으로 피고측 오토바이는 택시를 추돌하고, 원고측 버스는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정...

사건
2016가단5064650 구상금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2,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03,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한 B 시내버스(이하 '원고측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Col 운전한 D 오토바이(이하 '피고측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7. 1. 12:00경 원고측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앞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3, 4차로(4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다)를 세종로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측 버스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측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1차 추돌'이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측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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