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2,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03,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한 B 시내버스(이하 '원고측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Col 운전한 D 오토바이(이하 '피고측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7. 1. 12:00경 원고측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앞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3, 4차로(4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다)를 세종로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측 버스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측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1차 추돌'이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측 오토바이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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