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61927(본소) 손해배상(건)
2016가단104584(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8,612,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그중 1/2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8,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47,3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8,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올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는 2015. 10. 26.경 피고 B에게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08동 702호(이하 'G 아파트'라고 한다)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은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도 급하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G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 그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매장(이하 'H 매장'이라고 한다) 인테리어공사도 피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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