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493,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광아이엔지와 사이에 그 소유의 A 봉고 화물차(이하 '01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순천 완주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4. 삼광아이엔지의 직원인 B은 2015. 1. 27. 08: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지본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편도 2차선의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서면1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 입구 부근에 이르러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좌측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며 올라타 약 12미터 가량 진행 하다가(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연석에 연결된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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