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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61002 계약이행보증금청구의 소
원고
회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변론종결
2017. 2. 9.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2014. 3.3. 금화전설 주식회사(이하 '금화전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1, 2공구'에 관하여 1공구 계약금액 2,493,000,000원, 2공구 계약금액 1,974,000,000원 합계 4,467,000,000원, 공사기간 각 2014. 3. 3.부터 2015. 6. 2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화전설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3. 5.경 피고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 1공구 보증금액 249,300,000원, 위 전기공사 2공구 보증금액 197,400,000원,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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