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2014. 3.3. 금화전설 주식회사(이하 '금화전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1, 2공구'에 관하여 1공구 계약금액 2,493,000,000원, 2공구 계약금액 1,974,000,000원 합계 4,467,000,000원, 공사기간 각 2014. 3. 3.부터 2015. 6. 2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화전설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3. 5.경 피고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 1공구 보증금액 249,300,000원, 위 전기공사 2공구 보증금액 197,400,000원, 보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