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1.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131,403원을 58,508,5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377,097원을 0원으로, 같은 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3.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310,770원을 58,726,5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415,786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까지 주식회사 탑헤드비전과 주식회사 이에스파트너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인낙조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하는 한편, 채무자 소외 회사,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 자그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게 갖는 입찰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