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G 대 338.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7,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m2 지상 화단 및 같은 도면 표시 9,5,8,7,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m2 지상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위 선내 '가'및'나'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8,2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 26.부터 위 1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1, 9,5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경계선상에 높이 3m 이내의 철망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4,578,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증 2/3는 위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1,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D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G 대 338.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9,7,6,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m2 지상 화단, 같은 도면 표시 9, 5, 8,7, 9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m2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다(다만, 2017.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중 제2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O 반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9,383,1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H교회로부터 서울 서초구 G 대 338.1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교회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서울 서초구 1대 634.9m2 지상에 J빌딩(이하 'J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J빌딩을 증여받아 2004.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J빌딩의 부지는 피고 F와 피고 E이 1974. 9. 19.부터 현재까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12. 4.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건물신축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