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 중구 B 소재 C(지하 4층, 지상 2층의 건물)에 관하여 2011. 4.부터 2015. 10. 까지 사이에 계약종별 위반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요금 위약금 35,304,119원을 지급할 채무자는 원고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및 전기공급계약
1) D주택재개발조합(이하 'D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E 일대의 토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2005. 9. 위 토지에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1,534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B에 지하 4층, 지상 2층의 규모의 659개의 점포로 구성된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2008. 4. 29.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당시 사업시행자이던 D주택조합은 2007. 11. 5. 전기공급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