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로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업무 중 제1, 3,5,6항의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3조 제1항 가.호에서 정한 보수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1) 갑 제2, 3호증, 제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