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44,960원 및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232,828원 및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5.30. 피고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 2012. 9. 27. 피고의 남편인 소외 C 명의의 계좌에 6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의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우리은행)에 지급하는 대출이자 상당액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15. 7.까지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이자 액수를 피고에게 알려 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송금해주었다.
다. 원고는 금융기관에 2015. 8.분 이자로 243,158원, 2015. 9.분 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