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 관리청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4. 5. 29. 00:55경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8길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C빌딩 앞 사거리에서 화곡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D, E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임.
  • 원고는 2015. 9. 18.까지 D, E에게 이 사건 교...

사건
2016가단5050972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서울 강서구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45,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4. 5. 29.00: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8길 편도 1차로 화곡6 주민자치센터 방향에서 강서구 화곡동 소재 뉴리젠트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빌딩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화곡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횡단하고 있던 D, E을 충격하여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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