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매월 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6. 6.부터 2016.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임대차기간 동안 2회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10회분의 차임(2005. 8. 6. 지급분부터 2016. 5. 6. 지급분까지의 차임) 850만 원(= 85만 원 X 10회)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지급 지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