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전역수당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전역수당 지급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5. 27.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2010. 1. 1. 육군 준장으로 진급 후 2011. 1. 10. 전역함.
  • 원고는 2010. 12. 28.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함.
  • 2011. 1. 11.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부적합' 의결을 내렸고, 육군참모총장은 원고를 제외한 20명을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추천함.
  • 2011. 1. 18. 국방부장관은 원고를 제외한 20명을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함.
  • 국...

사건
2016가단5050224 명예전역수당 지급청구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30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7.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 1. 1.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여 B으로 재직하다가 2011. 1. 10. 국방부 인사명령(장군) 제2호에 의하여 전역한 사람이다. 4. 원고는 육군본부의 2011년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2010. 12. 28. 육군참모총장에게 희망 전역일을 2011. 1. 10.로 하는 전역지원서와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희망 전역일인 2011. 1. 10. 전역하였다. 라. 2011. 1. 11. 개최된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 등 21명의 명예전역신청자들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