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30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7.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 1. 1.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여 B으로 재직하다가 2011. 1. 10. 국방부 인사명령(장군) 제2호에 의하여 전역한 사람이다.
4. 원고는 육군본부의 2011년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2010. 12. 28. 육군참모총장에게 희망 전역일을 2011. 1. 10.로 하는 전역지원서와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희망 전역일인 2011. 1. 10. 전역하였다.
라. 2011. 1. 11. 개최된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 등 21명의 명예전역신청자들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