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623,248원, 원고 B, C, D에게 각 23,748,8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7,847,088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86,898,058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5. 3. 24. 05:30경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로 인해 편도 4차로중 4차로에 정차하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후방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G 운전의 H 포터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2015. 4. 2.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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