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덤프트럭 정차 중 추돌사고, 운전자 과실 및 피해자 과실 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1,623,248원, 원고 B, C, D에게 각 23,748,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3. 24. 05:30경, 피고 차량(덤프트럭) 운전자 E은 올림픽대로 4차로에 정차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후방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음.
  • 같은 차로 주행 중이던 망인 G 운전의 포터 차량이 피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발생함.
  • 이 사고로 망인 G은 2015. 4. 2. 사망함.
  • 원고...

사건
2016가단5046126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4. D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623,248원, 원고 B, C, D에게 각 23,748,8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7,847,088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86,898,058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5. 3. 24. 05:30경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로 인해 편도 4차로중 4차로에 정차하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후방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G 운전의 H 포터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2015. 4. 2.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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