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업구매자금대출 편취 공모 여부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 B은 원고에게 109,2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 C이 공모하여 허위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함.
  • 피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 회사로 입금시켜 준 사실은 인정함.
  • 피고 C은 에어컨 등 전자제품 판매 및 설치·수리업을 영위하며, 피고 회사는 냉난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함.
  • 피고 C은 2011. 11...

사건
2016가단5044434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B
3. C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과 공모하여 실제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추심하는 형태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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