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에 따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이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C피부과' 분점을 운영함.
  •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자, 원고는 2015. 12. 4. E과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E과의...

사건
2016가단504400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257,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피부과' 분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2. 17.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01호 323.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2. 17.부터 2016. 2. 1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할 자를 물색하여 2015. 12. 4. E과 사이에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과 시설 및 비품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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