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257,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피부과' 분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2. 17.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01호 323.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2. 17.부터 2016. 2. 1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할 자를 물색하여 2015. 12. 4. E과 사이에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과 시설 및 비품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